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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방법 및 상조서비스 지원
2024-04-30조회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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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자원봉사인증기관 제 30616920호 공식지정 상조서비스

나눔플러스상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방법

상조서비스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1분만 집중으로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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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방법 

장례 후에 사망기초수급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하실 때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장례영수증

신청자 신분증과 함께

약 일주일 이내로 장례지원금(장제비) 

80만원을 현금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2.상조서비스 100% 원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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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기초생활수급자 100%원가 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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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상조서비스

나눔플러스상조에서는 기초생활대상자 장례지원을 공식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조비용 평균250만원에 해당되는 상조서비스품목을 원가115만원으로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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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정사진 전국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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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준비는 영정사진을 모시고 조문객을 맞이해야할 준비를 하는 

빈소차림을 하여야한다.


갑자기 경황없이 다가온 장례에 있어

영정사진을 미리 준해하지 않았을 경우 

즉석에서 영정사진을 만들어야하는데

평균 15만원~30만원 정도의 

비싼가격의 비용을

장례식장 측으로 지불해야된다.


장례시작부터 잔잔한 이런 비용들을 

지출하면서 진행한다면 

소소하게 쌓이는 지출로인해 결국

눈더미처럼 장례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자. 


나눔플러스상조 

전국 장례지원통합콜센터 1544-2805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영정사진 무료제공 받을수가 있습니다.




4.화장장비용 전국 비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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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에 있어 입관식이 끝이나고 장례3일째가 되면 화장 또는 매장을 하게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혜택에 있어 화장할경우 전국 각 지역별 공설 화장장 이용시

전액 무료로 면제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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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립납골당 이용시 안치비 면제   

고인의 주소지 관할에 시립납골당이 있는경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용료 전액면제 또는 

소액만 부담하고 모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매년 1만원정도 발생하며 10년치 10만원을 

선납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시립납골당이 없다면

전국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장례지원 통합콜센터 1544-2805 를 통해

사설 납골당, 공원묘지, 수목장, 자연장, 해양장, 산골 등

할인제휴를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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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신청방법 및 상조서비스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장례지원센터인

나눔플러스상조는

전국통합장례지원 통합콜센터를 통해 각 지역별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안산 충북 대전 청주 성남 논산 대구 경북 구미 상주 김천 영천 하양 경주 포항 영덕 안동 군위 영주 칠곡 영양 경산 밀양 청도 고령 경남 창원 마산 창녕 합천 함안 거창 전북 고창 순창 김제 남원 전남 순천 여수 달성군 가창 달서구 수성구 북구 남구 서구 동구 등 장례식장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도움받으실수 있습니다.


즈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지원 및 상조서비스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많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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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기초생활수급자상조서비스